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.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해야하며, 특히 대리인 발급시.. 창구에서 위임장 작성하면 발급을 안해주니, 꼭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됩니다. *참고로 서명/사인란에는 인감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고,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하면 됩니다. 서식 양식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( http://www.law.go.kr/법령/인감증명법시행령 ) 하단 끝에 있는 부분에 있는 [별지 제13호서식]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,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, 세무서(세무서장) 확인서 에서 pdf 나 hwp 파일로 프린터 하시면 됩니다. **** 양식은 변경될 소지가 있어서 링크로..